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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디자인이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독특한 미감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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