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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규성은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됩니다.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일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기존 기술로부터 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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