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인은 거절사유에 대해 이의 의견을 제출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심판 절차에서 증명 책임은 청구인이 지니며, 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