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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이유에 따라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거래자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그 자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일반적이고 흔한 표장으로 간주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과 결합된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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