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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시,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과 증거를 포함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판부가 심리하여 거절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취소되면 출원은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특허 출원의 거절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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