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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에 대한 거절 사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 기준은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 경우로, 이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개인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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