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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됩니다. 따라서 보정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발명의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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