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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 출원 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특허법 제48조에 따라 출원이 심사 중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의 내용은 원래 기재된 내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한 내용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에 따른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출원의 주요 청구항과 상관없이 발명의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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