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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에 따라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청구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같은 법 제13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정의 범위는 특허 발명의 기재된 사항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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