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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 제135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청구사유는 거절결정에서 주장된 이유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관련법 제92조에 따라 서면으로 구성되고, 청구인의 인적사항, 결정의 내용,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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