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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새로운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출원자가 이전의 상표권자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현하는 상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표가 출원된 경우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선사용의 기간과 인지도, 및 출원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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