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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사유 중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사유 중 부정한 목적의 판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및 범위 등의 거래 실정과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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