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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출원 시 공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업적 방법이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원된 디자인이 이러한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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