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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의거하여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리라고 추측되는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이해관계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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