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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 출원 시 진보성 판단은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기술적으로 새로운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원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며, 기술적 목적이 유사하고,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구성이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진보성의 판단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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