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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합니다. 근속수당은 일정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교통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속수당이 은혜적인 배려가 아닌 일정한 근무 연수에 따른 보상으로, 교통비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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