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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원래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원래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 계약 내용과 추가 공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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