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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공익상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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