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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와의 도급계약에서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한 경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청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와의 도급계약에서 공법이 변경되어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둘째, 당초 계획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증명하여 공법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한 지반 조건 등으로 인해 기존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변경된 공법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과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화제 주입 비용,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변경에 따른 합의서 및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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