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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발명의 완성도와 기재 불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발명의 완성도와 기재 불비의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항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만으로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발명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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