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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후보품목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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