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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의 방식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들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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