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경우에도 손해는 그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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