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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출원 시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대상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과 관련된 선행 디자인을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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