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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는 것인가?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요건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진보성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출원발명이 기존의 비교대상발명과 구별되는 점, 즉 유효성분이나 효과가 차별화되어야 하며, 비교대상과의 유사성이나 단순 결합으로는 새로운 발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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