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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제4항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후술하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광고 또는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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