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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21조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합니다.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간의 유사성, 특히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요소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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