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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피청구인은 그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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