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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과 인용발명 간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확인대상발명과 인용발명 간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인지 여부는, 양 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의 상상력을 넘어서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이가 단순한 구조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뚜렷하고 기술적 기여가 존재할 경우 자유실시기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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