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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바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이 인정된다면 관련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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