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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발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출원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는 필요한 공정 및 방법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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