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어떠한 요건을 만족해야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노후나 훼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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