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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송금의 목적, 송금 시의 상황, 송금자와 수취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자가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임차보증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 단순히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고 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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