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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장래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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