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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심사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관념적으로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상표가 색상처럼 일반적이고 독창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다수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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