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 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발명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nswer
특허 출원의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조하여 이루어지며, 기술 분야의 동일성, 출원발명의 목적 및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이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이 특정한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비교대상발명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한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