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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때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위험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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