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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Answer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구 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실제 사용 시 외관에 의한 시각적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때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 요소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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