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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이유가 제시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특허 요건인 진보성, 신규성 및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법리는 주로 특허법 제29조(신규성), 제32조(진보성), 제34조(산업적 이용 가능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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