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에 규정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공사 시기나 소요 기간 등의 정보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알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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