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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기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인 구성이나 방식 없이 단지 일반적인 설명만 가지고 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적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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