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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청구는 누구에게 가능한가요?

Answer

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서 방법의 발명으로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또는 양도하는 행위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권리범위에 대한 확정을 위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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