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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구성과 당해 특허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 상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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