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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등록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등록공보를 검토했을 때,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일 이후에 공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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