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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일반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특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사용 방식으로 인하여 상표가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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