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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 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불공정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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