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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이전에 취소 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 상품에 대한 재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 지정상품이 다르거나 청구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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