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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관념, 외관,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비교되는 상표 간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등록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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