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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에서, 어떤 경우에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일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인해,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해당됩니다. 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는 디자인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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