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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어떤 요소를 반박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출원자가 주장하는 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과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강조해야 하며, 진보성이 부정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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